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를 막겠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교육계도 예방계획을 만들고 시행에 들어갔다.
경남교육청은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전담조직을 새로 만들고 전문 인력도 배치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으로 여러 가지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와는 별개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 것이다.
또한 관리상 조치 의무의 내용은 단순히 ‘확인’에 그치지 않고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행되지 않은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직 사무 공무원이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 우선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은 담당 업무 내용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에 해당돼 법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경남교육감이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가지는 관리 대상자는 경남교육청 관할 교원과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등으로서 교육청과 도내 공립학교를 포함해 5만여 명에 이른다.
사립학교는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되므로 경남교육감의 관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청이 발주한 공사 등에서 근로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책임과 처벌은 도급을 받은 사업주와 사업체의 몫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장비나 인력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쪽의 처벌로 규정하고 있어서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도 최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FAQ)’과 ‘Q&A’ 자료에서 발주자는 실제적인 지배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중대재해 의무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시설과 시설안전담당 정웅석 주무관은 “교육청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는 역할은 예산편성 분야뿐”이라며 “예산을 편성할 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계획하는 것까지가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다. 이에 맞게 실행에 옮기는 것은 도급사업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총괄과 이종숙 사무관은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해 모든 학교와 기관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교육현장의 위해요인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도급이나 용역, 위탁사업 등 제3자인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사업자 선정 때 안전보건관리계획을 확인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관련 조직과 기구, 인력 배치를 기존의 산업안전 부문 중심에서 중대재해 분야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재편하기로 하고 안전총괄과에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오는 3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이 배치되며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안전관리자 2명과 보건관리자 2명 등 전문 인력은 기존 산업안전담당 부서에 배치돼 있던 인력을 활용해 중대산업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이들 전문 인력들은 도내 교육현장을 순회점검 하면서 위험요인과 위해요소들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업무활동을 해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