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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예당호 모노레일 사업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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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예당호 모노레일 사업 특혜 '의혹'

예산군 관계자, 특혜 주장은 사실 아니다… 감사위원회 자문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

▲ 충남 예산군청 전경 ⓒ프레시안(백승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에서 모노레일이 탈선해 8명의 탑승객이 부상을 입어 국토교통부에서 조사를 한 가운데 충남 예산군 예당호 모노레일 업체 선정 과정에도 특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 A 씨는 "국내에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3~4개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예산군은 이 소수의 업체 모두가 참여하는 것조차 입찰 참가 자격을 제안해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방식의 입찰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당호 모노레일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이 추진돼 공개된 사전규격에서 모노레일의 실정 평가로 인해 소수의 업체만 참여가 가능했다"면서 "톱니바퀴 구동방식을 적용한 12인승 이상에 한해서만 실적 평가 배점이 가능하도록 수상한 특정 조건을 걸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설계를 포함한 계약이다.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술제안을 통해 다양한 기술과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될 수 있음에도 인승수 제한을 통해 공정한 입찰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안> 취재 결과 통영시 욕지도 모노레일 시공업체와 예산군 예당호 모노레일 선정 업체가 같은 B 업체로 밝혀졌다.

제보자 A 씨는 "톱니바퀴 구동방식은 모노레일 차량이 경사를 오르고 내림을 의미한다. 인승수가 작은 차량도 기준으로 제시한 12인승수의 차량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고 심지어 급경사를 오르내리기도 한다"면서 "차라리 차량의 중량이나 등판능력을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서에 한 번도 없었던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한다는 것은 본적도 근거도 없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예당호 모노레일 사업은 도비 40억 원과 군비 50억 원 등 총 90억 원의 사업비를 들려 추진하는 사업"이며,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공고를 했다는 사실과 다르다. 공개 입찰 공고 시 충남도 감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업을 추진했고 회사의 능력과 가격 등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욕지섬 모노레일 시공사와 동일한 업체는 맞지만 모노레일의 주행방식, 제동방식, 레일방식 등이 완전히 달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프레시안>취재 결과 선정과정에서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 괴산군 수옥정 관광지 모노레일 선정 업체도 경남 통영시와 충남 예산군과 같은 B 업체로 확인되면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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