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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막다 손가락 절단된 '궁중족발' 사장,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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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막다 손가락 절단된 '궁중족발' 사장,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모두 유죄 인정

자신의 가게가 강제집행 당하는 것을 막다가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식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사장과 함께 검찰에 기소된 서00과 구00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임00과 김0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강제집행이었기에 저항하는 것은 무죄라고 주장하나, (강제집행에서) 전체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면 일부 경미한 하자가 있더라도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볼수 없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재물손괴 혐의, 업무방해죄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범행동기와 전과기록,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궁중족발 가게를 침입해 점유한 김우식 등은 법원 집행관이 점포 점유를 해제하고 피해자(건물주)에게 이를 인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맘상모 등에) 연락해 점포 앞으로 모이도록 했다"며 "이후 맘상모 및 옥바라지 선교센터 회원 약 30여 명은 집행관이 부른 열쇠공이 점포로 진입하는 것을 몸으로 막고 저지했고, 집행관이 부동산 인도 집행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우식 등은 맘상모 및 옥바라지 선교센터 회원들과 공모해, 집행관의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점포로)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점포가 있는 건물) 필로티 안쪽 주차장까지 몰려 들어가기도(건조물 침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우식 사장에게 징역 3년6개월형을 구형했다.

▲ 궁중족발 가게. ⓒ프레시안

김우식 궁중족발 사장은 2016년부터 종로구 서촌 소재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갈등을 겪어왔다. 2009년 5월 21일, 사건이 발생한 태성빌딩 1층에서 궁중족발을 개업한 이래 10년 가까이 장사해왔다. 2년씩 3회 계약 갱신을 한 뒤, 2015년 5월에 1년짜리 계약을 했고, 그에 따라 계약완료는 2016년 5월이었다. 김 씨가 마지막으로 맺은 계약은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297만 원이었다.

하지만 2015년 12월 건물을 인수한 건물주는 리모델링 명목으로 일시적 퇴거를 요구했고, 공사 이후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1200만 원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명도소송에서 재판부는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궁중족발 사장은 가게를 비우지 않고 장사를 이어나갔다. 2018년 6월까지 12차례 강제집행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강제집행을 막던 궁중족발 사장의 손가락 네 마디가 부분 절단되기도 했다.

급기야 마지막 강제집행 이틀 뒤인 6월 7일,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은 차 조수석에 실은 망치로 건물주를 가격했고 2019년 3월 26일, 2심에서 징역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2020년 6월 출소한 뒤, 그해 10월부터 서대문 홍제동에서 다시 궁중족발 가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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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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