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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 4.5일제 사회적 대화 시작하겠다"

특고·플랫폼·프리랜서 포괄 노동기본법 제정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주 4.5일 근무제' 추진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6일 경기도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공약을 발표하며 "부당하게 임금을 떼인 적도 많았고 왼팔이 비틀어지고 후각 일부를 상실하는 산업재해를 당했지만,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 비록 제 팔은 굽었지만, 굽고 휜 노동 현실은 똑바르게 바로 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변화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까지 포괄하는 노동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 업체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인 근로자만큼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취급되고 있다.

이 후보는 또한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터에 오래 머무른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며 연차 휴가 일수 및 소진율의 선진국 수준 상향, 포괄 임금 약정 제한, 가족 돌봄 휴가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상시·지속업무에는 정규직 고용 원칙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임금 차별을 막기 위해 공정임금위원회 설치, 표준임금체계 도입, 적정임금제도 도입 등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차별을 시정하겠다. 근로기준법과 같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여 차별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특히"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재 예방을 위해 원청과 하청을 통합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병수당을 확대하고 업무상 재해위험이 큰 자영업자까지 포괄해 전 국민 산재보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한국의 저조한 노조 조직률을 지적하며 "노조활동 참여와 권리를 확대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창구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편해 비정규직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어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과 같은 불안정 취약노동자를 위해 초기업 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고용불안과 차별받는 노동자, 생명이 위태로운 일터, 부끄러운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며 "노동자의 아픔과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노동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온 저 이재명이 사람을 위한 노동,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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