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청을 출입 하는 모 일간지 기자 A씨가 24일 김부영 창녕군수 출마예정자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 당했다.
25일 김부영 출마예정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A기자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군의원 출마예정자, 여성 비례대표 추천 대가로 금품요구 및 수수했다는 추측성 기사를 게재하고 쇼설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으로 경남경찰청, 창녕군선관위에 고소 했다”고 밝혔다.
A기자는 지난 23일 자 <기자수첩>에서 창녕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는 출마예정자가 지역구 기초의원 공천을 받아 주겠다며 거액을 요구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또 김부영 출마예정자의 한 측근이 여성 비례 대표에게 공천 대가로 수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보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당사자들의 실명이 떠돌아 소문을 퍼뜨리는 서너 명의 녹취록을 확보해 지난 19일 창녕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허위사실 유포자를 반드시 색출해서 엄벌에 처해 달라”고 신고했다.
이에 “소문에 실명으로 등장하는 자가 있음에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A기자가 기자수첩에 보도한 행위는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소를 하게 됐다”고 취지를 알렸다.
또한 “군의원 출마예정자와 비례대표 이름이 거론된 이들을 직접 대면과 전화 통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를 조건으로 금품요구를 받았다는 A씨와 전화 통화에서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이며 금품요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기초의원 출마예정자인 Y씨도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이고 허위사실이며 강력한 창녕군수 출마예정자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인 마타도어” 라면서 “군의원 출마를 결심한 신인으로써 유권자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창녕의 정치 수준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녕군민 이 모씨(63)는 “지방정치를 망치는 비열한 상대 후보 쓰러뜨리기식의 공작정치가 종식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부영 출마예정자는 “이러한 허위사실이 보도되기 전에 소문을 퍼뜨리는 서너 명의 녹취록을 확보해 지난 19일 이미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으며 허위사실 유포자를 반드시 색출해서 엄벌에 처해 달라 라고 밝힌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창녕군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깨끗하고 유능하게 일해 줄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라는 축제에 그야말로 의혹 을 생산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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