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5일 환경 및 농업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 분야 공약에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설치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 공약 발표 회견에서 환경 분야 공약으로 미세먼지 정책과 '순환경제' 정책 등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정책은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차기 정부 임기내 1/3으로 감축하고 △초중고교 및 노인요양 시설에 미세먼지 정화기를 설치하며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 발령 시각을 현행 '12시간 전'에서 '2일 전'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다.
'순환경제' 정책이라고 이름붙인 내용은 사실상의 쓰레기 처리 정책으로 △신축 건물에 분쇄기(디스포저)를 설치해 음식물쓰레기 감축 △매립·소각 중심에서 열(熱)분해 중심으로 쓰레기 처리 방식 전환 등을 공약했다.
이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설치 부분이 눈길을 끌었다. 윤 후보는 사전 배포한 공약 보도자료에서 "지금까지는 어떤 건물에 살든, 모든 사람이 음식물쓰레기 물기를 뺀 뒤 그 상태 그대로 혹은 건조시켜서 따로 버려야 했다"며 "앞으로는 신축 건물 싱크대에 분쇄기(디스포저)를 설치해 하수구에 바로 배출하게 하기로 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 방식을 채택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대폭 줄이는 한편, 건물 하부에 파쇄물 수거용기를 설치해 바이오가스도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일명 디스포저를 설치할 경우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환경운동가들은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오히려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더 손쉬워져 쓰레기 양을 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디스포저 설치는 하수도법 33조 및 환경부 고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 2012년 이전에는 연구 목적을 제외하면 전면 금지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배출되는 쓰레기의 80% 이상(무게 기준)을 다시 회수해 종량제 방식으로 배출하고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할 경우 일반 가정에도 설치·사용이 허용됐다.
윤 후보 공약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세대에서 "하수구에 바로 배출"하게 한다는 부분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 공약 뒷부분에서 "건물 하부에 파쇄물 수거용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바이오가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80% 이상 회수'의 기준단위를 세대에서 건물, 예컨대 아파트 한 동(棟)을 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디스포저 자체는 각 세대의 "싱크대"에 설치되는 만큼, 환경부 고시는 물론 하수도법 법률 개정까지 전제돼야 한다. 하수도법은 디스포저를 불법으로 제조·수입·판매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단순 사용한 경우라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디스포저 설치 허용이 왜 '환경 정책'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담당 활동가 백나윤 씨는 "디스포저 사용은 환경부에서도 불법으로 정하고 있고, 설사 법적 문제를 피해가더라도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쉬워지고 쓰레기봉투 값 등의 대가가 없어져 음식물쓰레기가 많아질 수 있다"며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서는 안 되는) 달걀껍데기나 닭뼈 등도 디스포저에 그냥 갈아서 배출할 수 있어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 한 마디로 쓰레기를 마구 버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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