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철거 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 연달아 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이 최장 1년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2일,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4 재개발 구역 철거 현장 사고와 관련해서 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과 청문 일정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 측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현재 부실시공 관련 조사는 국토부에 있으나, 해당 업체 관련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 사고는 광주에서 발생했으나, 현대산업개발이 등록한 관청은 서울이기에 서울시에서 행정처분을 통지한 것이다.
청문일은 다음 달 17일로 잡혔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의 의견 등을 검토하고, 청문 절차를 마친 뒤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최종 처분 수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광주 동구청은 지난해 9월,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에 철거 공사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해 달라고 각각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를 약 4개월 동안 끌어오다가 지난 11일 화정아이파크 외벽붕괴 사고가 발생한 하루 뒤에야 행정처분을 통지한 것이다.
문제는 행정처분이 8개월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는 학동 참사와 달리 현대산업개발의 시공 및 관리 부실 책임이 보다 명확한 사고여서 학동보다 더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학동 참사로 사전통지된 대로 8개월 영업정지가 결정되고,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1년의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1년8개월 동안 신규 사업 수주가 중단된다.
건설산업안기본법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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