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남 창녕군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골자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자들과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14개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결정한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는 판결은 지나치게 인구 중심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에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한 이후 다시 한번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것이다.
또 창녕군을 비롯한 14개 자치단체는 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과 관련해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군민 서명 운동도 추진한 바 있다.
공동건의문에 참여한 14개 지방자치단체는 경남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 거창군, 강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울진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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