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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결정...청소년, 대형 마트‧백화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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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결정...청소년, 대형 마트‧백화점 등

식당, 카페 등 18세 이상 방역패스 효력은 유지

방역패스 효력이 일부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내 3000제곱미터 이상 상점, 마트, 백화점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도 정지된다.

나머지 적용 시설의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은 유지된다. 해당 시설은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이번 결정은 서울시 공고에 대한 것이다. 유효 기간은 본안 소송 1심 선고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시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전체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면서도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취식이 이뤄지는 식당‧카페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생활필수시설인 전체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포함해 백신 미접종자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재판부는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며 "건강상태와 감염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백신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과 비교할 때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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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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