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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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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7개 분야 66개 새로운 시책 시행..."내용 많이 바뀌니 꼭 확인 하세요"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운용을 위해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

특히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대리운전자·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노동자도 고용보험이 적용 시행된다.

최저임금도 2021년 8720원에서 새해부터는 9160원으로 인상된다.

▲김해시청 전경. ⓒ프레시안(조민규)

김해시는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등을 담은 ‘2022년 김해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총 7개 분야 66개 항목이 담겨 있다.

먼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에 명절과 공휴일 등 관공서 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되던 것이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올해부터 태어난 아동은 만 2세가 될 때까지 영아 수당으로 월 30만원을 받는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연령별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하던 가정양육수당을 확대·개편해 2022년 출생아부터 30만원으로 도입, 단계적으로 단가 인상한다.

2025년에는 5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사업장·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등에서 안전과 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은 기존 구성원 간의 간선제에서 전체 입주자의 직선제로 일원화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가운데 허가규모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저감에 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장례식장 일회용기 사용 억제를 위해 다회용기 세척시설 설치와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2022년 1월부터 외국국적을 소지한 자로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주소지가 농촌과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에 포함해 농어촌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하여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을 전체 저소득층의 80%에서 100%로 확대한다.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당 연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가구·차상위계층 만5~18세 유·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금액을 월 8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확대한다.

지원기간도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까지 확대해 참여기회를 높인다.

김재한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책변화로 달라지는 내용이 많이 있으니 꼭 확인 바란다"며 "바뀌는 시책과 제도에 대해 시민 혼란이 없도록 안내와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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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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