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완도군, 주민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실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완도군, 주민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실시

오는 2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전남 완도군은 사업비 6억7300만 원을 투입하여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162동,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로 인한 지붕 개량 5동, 비주택 슬레이트는 창고 및 축사에 한해 15동 등 총 182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로부터 군민의 건강 보호 및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군에서는 지난 11년간 총 1258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하여 처리했다. 올해는 관내 건축물 1만 2700여 동 중 슬레이트 해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건축물 5200여 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쳤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 전·후 모습ⓒ완도군청

이번 대상자로 확정되면 주택의 경우 1동 당 일반 가구는 최대 352만 원, 비주택은 1동 당 540만 원, 지붕 개량은 1동 당 439만6000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1월 10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4월부터 본격적인 철거·해체 작업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은 1월 중순 환경부에서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업무 처리 지침’이 나온 후 지침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이 사업은 군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 처리 업체에서 철거·처리 후 업체에 처리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철거·처리 후 비용 청구는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박은재 환경산림과장은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슬레이트를 조속하게 처리해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