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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수사종결 지시한 '갑질경찰' 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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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수사종결 지시한 '갑질경찰' 파면 요구

경남희망연대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라"

경남희망연대는 6일 김일권 양산시장 농지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종결과 관련해 "김일권 양산시장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 종결을 지시한 경찰 간부는 직권남용과 갑질 의혹으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헀다.

이날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자체에서 조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형사고발을 통해 반드시 공직사회를 떠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희망연대는 6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김일권 양산시장 수사종결 지시한 '갑질경찰'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신안(석동재)

정부는 지난해 3월 대통령 주재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해 확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었다.

그러면서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에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투기·부패 발본색원,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 부동산 정책신뢰 회복의 3가지 목표를 세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하겠다"며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늘여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전담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부동산투기근절대책을 위해 "제보나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국민드께 요구하기도 했다.

경남희망연대는 김일권 양산시장 농지특혜 의혹과 관련해 하천법, 농지법 위반 이라고 꼬집었다.

영산시 측은 "조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건축법'상 도로를 '건축법'에 의한 인, 허가 요건 충족을 위해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만약 '하천법'상의 협의,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에서는 '하천법'에 따라 그 효력의 정지, 공사 그리고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 변경, 이전, 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천법 제95조에 따르면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점용한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 ‧ 보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지법은 농지전용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일권 양산시장.ⓒ프레시안(석동재)

경남희망연대는 "경남경찰청장이 수사방해가 없었다고 변명 한다면 수사의지가 없거나 수사능력이 없는 무능한 집단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김일권 양산시장 불법혐의를 정치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줄 것"을 촉구했다.

이애 앞서 정의당 경남도당도 지난 4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일권 양산시장의 소유 땅 앞 제방도로 지정 관련 하천법 위반사항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고발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남경찰청 수사팀 윗선의 수사종결 지시와 갑질 행위가 있었다"고 헀다.

정의당은 "경찰청 직원들이 이용하는 내부 망에 공익제보로 올라온 김일권 양산시장 관련 수사팀이 압수수색 절차와 김시장 외압 여부 조사를 진행하자고 의견을 냈지만, 경찰 간부는 법리 검토와 인권 옹호 등의 이유로 수사 종결을 지시했고, 이후 이 간부가 업무를 빙자해 해당 팀장을 수차례 인식 공격 하는 등 갑질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0월 12일 김일권 양산시장의 하천법 위반사항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 '단순 풍문 등 범죄혐의 미발견'에 해당하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혐의로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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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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