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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 중단…정부 대책 전면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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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 중단…정부 대책 전면 타격

법원 "방역대책 합리성 결여"…추후 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교육 시설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려던 정부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방역패스 적용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접종자를 통한 코로나19 전파 차단의 핵심 수단으로 방역패스를 꼽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추가 파장이 예상된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인용 대상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적용된 정부 특별 방역 대책 일환으로 이들 시설이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이 됐으나,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이 시설은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역대책, 직업선택 자유 등 침해...합리성도 결여"

재판부는 판단 근거로 헌법 제10조, 11조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실현을 꼽았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 특별방역대책을 평가한 결과 "백신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채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이틀에 한번 꼴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큰 생활상 불편을 겪어야 한다"며 "이는 사실상 백신미접종자 집단에 대하여서만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접근·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집단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여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정부 방역특별대책이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아울러 "진학, 취업, 직업훈련 등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그 의사에 관계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며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므로 "백신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부 특별방역대책의 합리적 이유도 일부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신접종자에 대한 이른바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으므로 "백신미접종자 집단이 백신접종자 집단에 비하여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근거로 재판부는 "2021년 12월 2주차에 12세 이상 백신접종자 집단의 코로나 감염 위험이 약 57% 적다는 국내 통계 자료가 있지만, 이는 백신미접종자 집단이 백신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약 2.3배 크다는 정도"여서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그 한 주간 12세 이상 전체 백신미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0015%(1000명 중 1.5명), 12세 이상 전체 백신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0007%(1000명 중 0.7명) 정도로서 각 집단의 감염비율 자체가 매우 낮"다며 "두 집단의 감염비율 차이만으로 백신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현저함이 과학적으로 밝혀졌고 부작용 위험이 다른 백신보다 크다는 증거도 없다고 봤다. 다만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백신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며 결코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못박았다.

또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으로 이르게 될 확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백신미접종자의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이용마저 제한하여 그들의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정부 방역대책 큰 타격 불가피... 추후 소송도 관심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방역패스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의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방역패스 확대 실효성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중요 쟁점이 됐다.

이 자리에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해서 그분들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고 "미접종자로 인한 의료체계 부담이 워낙 과해서 (미접종자를 통한) 감염을 줄여 의료체계 여력을 보전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이 배포한 브리핑 자료를 보면, 최근 8주간(10월 31일~12월 25일)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29.8%, 위중증 환자의 53.1%, 사망자의 53.2%가 미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였다.

전체 수로 보면, 이 기간 확진자 20만9566명 중 미접종자가 5만4842명으로 26.2%였고 1차 접종자가 7545명으로 3.6%였다.

위중증 환자 3598명 가운데는 미접종자가 1819명(50.6%), 1차 접종자가 91명(2.5%)이었다. 사망자 1818명 중에는 미접종자 891명(49.0%), 1차 접종자 76명(4.2%)이었다.

일반 확진자 가운데는 오히려 접종 완료자 비율이 컸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에는 미접종자 비율이 급격히 커졌다. 18세 이상 성인 중 6.2%인 미접종자가 최근 8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가 "미접종자 보호 필요성"을 방역패스 확대 적용 근거로 세운 부분이다.

앞서 이날 정부가 "질환이나 부작용 우려 등으로 접종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예외확인 범위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당장 급제동에 걸리는 형국이 됐다.

일단 법원 판결 소식이 나온 직후 정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전 입장대로 미접종자 보호와 의료체계 확보를 위해서는 방역패스 확대 적용이 불가피함을 재차 피력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과가 방역패스 전면 중단 여부를 결정할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현직 의사 등 시민 1023명이 정부를 상대로 방역패스 실행 효력 정지를 요청한 소송이 오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부 방역패스 지침에 반발해 온 자영업자 등은 힘을 받게 됐다. 소상공인들은 방역패스를 두고 정부가 져야 할 방역 최일선 책임이 자영업자들에 떠넘겨진다며 이 정책 철회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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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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