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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가성비' 떨어지는 것 사실…'시민주도 방역'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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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가성비' 떨어지는 것 사실…'시민주도 방역'으로 전환해야"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자유 제한 논란 더 커져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이 적용된 가운데, 방역패스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재차 방역패스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영업자들은 물론, 의료 전문가들로부터도 방역패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적용되면서,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효력은 접종 완료(얀센은 1차 접종, 다른 백신은 2차 접종) 후 14일~180일 사이에만 유효하다.

접종 완료 180일이 지나고부터는 방역패스 효력이 사라져 추가접종을 받아야만 다시 효력이 인정된다. 추가접종자는 접종 후 즉시 효력을 인정받는다.

정부는 현장 안착을 위해 오는 9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적용한 후, 10일부터 행정처분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적용되면서 사실상 백신 추가접종을 의무화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 종사자와 종교인 등 1023명이 작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 반대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방역패스 확대 적용으로 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사실상 강제된다며 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하고 스웨덴, 일본 등처럼 시민에게 자유를 부여해 집단면역을 유도해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관해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방역패스를 도입해야만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의 중증 이행을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얻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앞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제 도입이 확정되자 자영업자들로부터도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사실상 방역 최전선에서 시민 감시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겨 방역 관리 부담을 덧씌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역패스에 실효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일부 특정 의료인이나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이들 사이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는 "방역패스의 가장 큰 문제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갈수록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점"이라며 "현재 한국의 성인 90퍼센트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나머지 10퍼센트도 안 되는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한 수단으로 방역패스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즉, 공권력의 시민 자유 침해 우려가 큰 방역패스로 인한 논란은 크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방역 강화 효과는 의문이라는 얘기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한국의 18세 이상 인구 93.3%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41.9%가 추가접종까지 완료했다. 실질적으로 방역패스는 국민 10% 전후를 대상으로만 효용이 있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백신 접종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백신 접종의 효용성을 홍보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방역패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방역당국의 '백신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방역당국이 시민사회, 비정부기구, 소비자단체, 종교계 등과 힘을 합쳐 시민협력형, 나아가 '시민주도형 방역'으로 (K-방역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만 공권력의 계도만으로 한계가 뚜렷한 해외 이주노동자, 홈리스등 취약계층 등 방역 사각지대의 접종 완료율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부터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6일 전에 기본접종 후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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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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