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시급히 통과시켜야할 '서민입법 13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시급히 통과시켜야할 '서민입법 13개'

참여연대·민변 등 발표 "진정 '친서민 정부'라면 '서민 법안'부터"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서민 법안 입법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 입법 발표회'를 열고 교육·주거·고용·복지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이 선정한 '서민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고등교육법, 학교급식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등 13가지 법률 개정안. 이들은 "정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4대강 죽이기나 세종시 흔들기에 '올 인'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라며 선정 취지를 밝혔다.

▲ 12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13개 서민 법안'을 발표했다. ⓒ프레시안

이들은 먼저 "수도권 곳곳에서 재개발, 뉴타운 등의 도심 재생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택 멸실과 이주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전세 대란'이 상시화 될 조짐이 보인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택 임대차 등록제'를 도입해 불투명한 공시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 임대료 제도'를 통해 임대료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법이 보장하는 임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계약 갱신시 전세 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상승을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제한을 두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 이들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일률적인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전세 대란을 막고, 재개발이 이뤄질 때 인근 지역에서 임대 주택 등을 확보해 이주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순환 재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등록금 상한제'와 연계된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해 등록금 상승에 대한 제한 조치를 마련하고, 학생·학부모 대표가 참석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등록금 상한선을 공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또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명문화하고, 소득과 재산이 수급 기준을 충족함에도 부양 의무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양 의무자 규정'을 바꾼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한 '13개 서민 입법 개정안' ⓒ프레시안

이밖에도 경증 장애인을 수급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연금을 최저 임금을 준거로 해 소득 활동의 감소를 보장하는 내용의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 실업 급여 수급 기준을 '120일 이상 보험 가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인 '서민 법안'으로 꼽혔다. '학교급식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무상 급식을 명문화하고 학교 급식에 대한 예외적인 위탁 규정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안 통과를 설득하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해당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보낼 계획이다. 이날 참여연대 김남근 민생희망본부장는 "이미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돼 있어 국회의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통과가 가능하다"며 "이번 정기 국회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