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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평택시의회 ‘의회소속 공무원 인사권’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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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평택시의회 ‘의회소속 공무원 인사권’ 업무협약 체결

경기 평택시가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1월 13일)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평택시의회와 오는 30일 평택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인사 운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식에서 △우수 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 교류 △신규채용시험 평택시 위탁 수행 △교육 훈련, 후생 복지 통합 운영 △인사 교류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등 인사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정장선 시장은 “시와 의회가 상호 협력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선의 의장은 “지방의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됨에 따라 매우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평택시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어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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