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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전북도의원의 미스터리한 18년전 '대출금' 궁금증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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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전북도의원의 미스터리한 18년전 '대출금' 궁금증 증폭

임실군의장 재임시 산림조합서 받은 대출금 1000만 원, 상환 못했나 안했나 두고 갑론을박

ⓒ프레시안


전북 임실군의회 의장 출신의 현직 전북도의원의 뒤늦은 과거 대출금 상환 문제가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그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A 도의원 대출금 미상환 논란은 그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임실군수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터라 의심의 눈초리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해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현재 전북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A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지난 '97년도에 임실군산림조합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그의 신분은 임실군의원이자 군의장을 지내고 있을 때다.

자신의 명의로 대출금을 받은 후 그는 최근까지 대출금에 대한 변제 계획이나 의지 등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가 각종 설왕설래가 이어지자 이달 초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산림조합측과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산림조합측은 당시 대출금과 관련해 '대손상각' 처리된 사실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조합측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 되지 않자 이를 '특수채권'으로 분류한 뒤 지난 2003년에 대손상각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손상각처리된 비용은 원금 1000만원을 포함해 총 2700만 원이었다.

이같은 이유로 산림조합측은 그의 대출금 상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손상각비'는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해 산출한 대손추산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상각처리한 것을 일컫는다.

이와 관련해 A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당시 대출금은 동생의 개인적 문제로 받은 것이었고, 대출금은 동생이 변제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상환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긴 시간 동안 산림조합측으로부터 상환 독촉이나 연락을 받아본 사실이 없다"면서 "최근 산림조합측에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지만, 상각처리됐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이후에도 역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같은 해명에 임실군산림조합측은 "당사자가 일으킨 문제일 뿐이다"고 프레시안에 입장을 표명했다.

조합측 관계자는 "관련 자료 등에 대한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대출금이 상각처리된 시점은 그가 임실군의장을 지내고 있을 때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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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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