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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해줄게" 10대 여학생에 접근해 성관계한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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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해줄게" 10대 여학생에 접근해 성관계한 40대 남성

SNS 통해 알게된 사이로 성매매도 강요,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스폰서 계약을 맺자고 접근해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성매매도 강요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A 씨는 지난해 중순쯤 SNS를 통해 알게된 B 양에게 "매달 500만원 줄테니 스폰서를 해달라"고 접근한뒤 호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A 씨는 스폰서 계약에 따라 B 양에게 돈을 주려면 카드를 만들어 세금을 내야하고 통장도 개설해야 한다며 먼저 돈을 보내 달라고 속인뒤 180만원 상당을 뜯어냈다.

또한 A 씨는 성관계 사실을 가족과 경찰에 알릴 것처럼 협박해 33차례에 걸쳐 880만원 상당을 받거나 B 양에게 다른 남성들과 성매매를 강요한뒤 10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1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세상 물정을 잘알지 못하고 자신의 말을 쉽게 믿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A 씨가 초범인점을 참작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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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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