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술 취해 경찰관 폭행하고 순찰차까지 파손한 50대 男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술 취해 경찰관 폭행하고 순찰차까지 파손한 50대 男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재판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

술 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까지 파손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6시 25분쯤 울산 동구 한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식당 밖에서 신고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던 사람에게 소리치며 다가서자 이를 제지하던 경찰에게 욕설하거나 양손바닥으로 가슴부위를 4차례 때렸다.

이후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뒤 경찰서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손에 수갑이 채워진게 갑갑하다며 풀어달라고 양발로 순찰차 뒷좌석을 걷어차면서 문틀이 벌어지게 손괴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순찰차 수리비용을 지급한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