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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내 가게' 옥외 광고물 기준 확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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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내 가게' 옥외 광고물 기준 확인 서비스 제공

법규가 복잡해 시민들 이해 안되

경남 양산시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건물의 옥외 광고물 설치 기준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색은 양산시 생활공간정보 홈페이지에서 생활공간정보 첫 화면 ‘지도바로가기’를 누르고 주소검색 등으로 원하는 필지 이동 후 상단 ‘필지정보’ 누르면 화면 위에 나타나는 필지정보 창에서 ‘옥외광고물’ 정보를 볼수있다.

예를 들어 양산시청 제2청사를 검색 후 옥외광고물 정보를 누르면 간판 총수량, 1업소 2개, 벽면 이용간판(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폭 이내), 돌출간판(가로 건물벽면으로부터 1.2m이내, 세로 20m 이내, 지주간판(높이 10m 이내, 넓이 1면 10㎡ 이내 합계면적 40㎡이내) 등 정보가 나온다.

사업장에 옥외광고물 설치할 때는 옥외광고물법·시행령·도 조례·시 조례·고시 등에 명기된 설치 기준을 모두 따라야 한다. 특히 특정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특정구역별(일반특정구역·특정구역신도시), 유형별(벽면형·돌출형·지주형 등)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이 다르다.

모든 관련 법규를 숙지해야 하고, 사업장 위치가 어느 특정구역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적법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지만, 법규가 복잡해 일반 시민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런 문제로 인해 의도치 않은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광고물을 철거하고, 설치 기준에 맞춰 옥외광고물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 또 이행강제금·수수료 등이 부과돼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이번 GIS 기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안내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은 법적 요건에 맞춰 한결 편리하게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는 양산시 측의 설명이다.

▲GIS 기반 옥외광고물 설치안내 서비스 화면 캡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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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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