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창녕군 공노조 "우리는 봉이 아니다"… 선거사무 강제 위촉 금지 요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창녕군 공노조 "우리는 봉이 아니다"… 선거사무 강제 위촉 금지 요구

공무원 선거 개표후 “14시간 노동 후 바로 출근합니다”

경남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은 각종 선거 때마다 동원되는 일선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창녕군 공무원노동조합 윤석민 위원장은 17일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방식 등 부동의 서명서’를 전달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지자체 공무원 선거사무 인력 최소화 및 수당 현실화, 강제 위촉 금지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공무원의 초과근무로 인정, 선거 공보물과 벽보 부착, 투표소 장소 섭외․설치․철거 작업 등을 시대에 맞게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17일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 사진 왼편 윤석민 위원장이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방식 등 부동의 서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창녕군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 소관 업무인 선거 관련 업무에 공무원들을 동원하면서 그에 맞는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있으며 선거사무에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투입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어 선거인명부 담당자는 선거 전 명부작성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대기를 해야 하며 선거 투․개표 종사자는 14시간 이상 중노동을 하면서 정당한 수당과 휴식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그는“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의 이면에 노동력을 착취하는 비민주적인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관행을 끊기 위해 제20대 대통령선거부터 요구사항을 시행해주기 바라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선거사무 거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