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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시설 오면 마을 주민 다 죽는다"?…인권위 "장애인 차별·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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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시설 오면 마을 주민 다 죽는다"?…인권위 "장애인 차별·괴롭힘"

익산 도치마을 "대학생들이 혐오감 느낄 것", "범죄 위험" 등 이유로 반대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전을 반대하며 혐오발언이 적힌 현수막을 게재한 마을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6일 "자신의 거주 지역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이 이전되는 것을 반대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위반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괴롭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북 익산시 신용동 도치마을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홍주원(창혜복지재단)의 이전을 반대하며 "여대생 많은 원룸촌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웬 말이냐", "도치마을 주민 다 죽이는 중증장애인시설 이전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마을 입구와 도로변 등에 게재했다. 관련 집회에서도 같은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또 도치마을 주민들이 시청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마을 중심부에 자리잡게 되면 젊은 여대생들이 혐오감을 느낀다", "성범죄 발생 우려 등으로 여대생들이 A 마을 원룸 입주를 기피할 것", "주민들의 생존권과 거주 학생들의 안전권을 위협할 것" 등의 문구가 기재됐다.

일부 주민들은 거주시설로 리모델링 중인 건물의 공사 현장에 무단 침입해 공사 현장을 훼손하고, 공사 업체 노동자들의 건물 출입을 막으며 시설 및 재단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공사를 방해했다. 이에 재단 측이 법원에 제기한 법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7월 인용된 바 있다.

인권위는 도치마을 주민들의 이같은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근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장애인시설이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는 전형적인 님비현상"이라며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라고 짚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와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은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2항에서도 '장애인 또는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한 행위' 등은 괴롭힘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할 시민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자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면서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를 이유로 한 모욕적이고 위협적 발언은 장애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차별 표현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치마을 주민들에게 "향후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이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홍주원은 지난 30여 년 동안 익산시 덕기동에서 운영돼왔다. 지난 2018년 건물 구조안전진단 결과 종합평가 D를 받으며 시설 이전을 추진했다.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소방시설이나 안전 등급 등 거주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공간을 찾던 중 지난해 도치마을 내 지상4층, 지하1층 규모의 고시원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에 착수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중단된 상태다. 익산시에서도 "행정적 문제가 없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진전이 없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올해 말까지 이전을 완료하지 못하면 현재 입소 중인 중증장애인 34명은 갈 곳을 잃고 홍종원은 국비와 도비 등 12억5000여만 원의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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