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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자” 스토킹 혐의 30대 남성 ‘잠정조치 4호’ 적용 유치장 입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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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자” 스토킹 혐의 30대 남성 ‘잠정조치 4호’ 적용 유치장 입감 조사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경남 첫 적용 사례…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30대 남성 A 씨. 그는 현재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를 적용받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채 스토킹 가해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21일 이후 경남에서는 잠정조치 4호를 적용받은 첫 사례이다.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지난 5일부터 입감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피해자 여성에게 사귀자며 일방적이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협박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언론을 통해 두 사람이 이전에 사귀었던 관계로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지난 1일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A 씨에 대해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불구속 입건을 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변을 보호하고 가해 혐의자의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최근 서울에서 신변보호를 신청한 스토킹 피해 여성이 끝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찰과 법원의 엄격한 대응과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 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도록 가해 혐의자에게 서면경고(1호)를 할 수 있고, 피해자와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2호)나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3호),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4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호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1~3호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2차례에 한정해 각각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스토킹 범죄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고,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올해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4월 20일 공포됐으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지난 1999년이다. 그로부터 국회의 문턱을 넘는 데 무려 22년이 걸렸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 왔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흉기나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을 통해 피해자 여성과 가해 혐의자 A 씨가 이전에 사귄 관계라고 알려진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피해자 여성이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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