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장애인 주차 편의 증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오는 17일까지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장애인 미탑승 차량,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을 점검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과태료 50만 원, 주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윤은하 노인장애인복지 과장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련법규 준수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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