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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플랫폼 종사자=노동자", 한국은?

국가별 제각각 기준 교통정리, '노동권·사회권 보장' 적극 제안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자 권리 인정이 전세계적으로 화두인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이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플랫폼이 종사자의 업무 실적을 감독하고 보수 수준을 결정하는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법적으로 플랫폼은 '사용자', 종사자는 '노동자'라는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새로운 지침을 제안했다. 집행위원회는 자료에서 "이 새로운 규정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권과 사회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그간 유럽 각 국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를 놓고 벌어진 혼란을 수습하는 의미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놓고 논쟁과 법적 다툼이 이어져 왔지만, 판단은 제각각이었다. 

영국 대법원은 올 초 우버 운전자들을 노동자라고 판단해 노동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반면, 벨기에 법원은 최근 배달 플랫폼 딜리버루 배달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EU는 유럽 내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  2800만 명이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2025년에는 4300만 명으로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번 지침에서 5가지 기준을 제시해, 이 중 2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를 '고용주'로 간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행위가 제시한 기준은 △플랫폼이 종사자의 보수 수준을 결정하는지 △업무 실적을 감독하는지 △노동 시간 및 휴무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업무 시 복장 기준 등을 설정하는지 △제3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는지 등이다. 집행위는 또 플랫폼 종사자가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을 경우 최저임금, 단체 교섭권, 노동 시간 규제, 산재로부터의 보호, 실업 및 병가 수당, 연금 등 노동권을 보장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배달플랫폼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달 19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사거리에서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배달노동자들에게 겨울용 장갑과 생수, 마스크 등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니콜라스 슈미트 EU 고용·사회정책 집행위원은 "우리는 디지털 플랫폼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일자리는 불안정성을 증대시키지 않는 괜찮은 일자리여야 하고, 그렇게 해야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이번 집행위의 제안은 플랫폼이 고용주가 되는 분명한 기준을 세웠으며, 그렇게 되면 플랫폼 종사자들은 확실한 사회적 보호와 노동권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집행위는 이번 제안이 유럽 의회서 논의될 것이며, 받아들여질 경우 회원국은 2년 안에 지침을 각 국 법률에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민규 노동자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이번 조치에서 중요한 것은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플랫폼 업체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플랫폼 노동자가 노조 설립필증을 받아와도 플랫폼 업체가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라 중개업자'라고 주장해 실질적 노동자 권리 보장이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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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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