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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장애인 이송중 성추행한 사설구급차 기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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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장애인 이송중 성추행한 사설구급차 기사 실형

울산지법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 저질러 죄질 안좋아"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하던 장애인을 성추행한 사설 구급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5월 코로나 검사를 마치고 탑승한 발달 장애인 B 씨를 구급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 씨는 업무 중에 알게된 연락처로 B 씨를 불러내 또다시 성추행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여성 장애인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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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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