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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없는 포항’ 만들기...미세먼지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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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없는 포항’ 만들기...미세먼지 원천 차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대기배출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포항시청 전경

경북 포항시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에 들어간다.

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민들의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에 실제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 완화를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을 시행하는 조치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적발 시 과태료 1일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5등급차량 1만7,501대 차주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및 수도권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을 홍보하고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분야에서는 포항시 소재 약 500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3종 이상의 대형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특별관리공사장을 중심으로 1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6대의 도로 청소차를 활용해 주요도로 재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계절관리기간 동안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도심 주요도로의 차량 속도제한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최초로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설치된 미세먼지 저감·회피·방지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도시미세먼지 휴게쉼터를 추가 설치한다.

정영화 포항시 환경국장은 “포항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철저히 추진해 미세먼지 없는 포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32㎍/㎥에서 2차 계절관리제 시행 시기인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0㎍/㎥로 저감돼 37% 저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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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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