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부동산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과 손잡고 감시 체계 강화에 나섰다.
시는 29일 포항세무서, 포항남·북구경찰서, 한국부동산원 포항지사와 포항시민의 주거 안정과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부동산 특별거래조사 관계기관 협약식을 갖고 그물망 감시 체게를 구축했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 10월 부동산 특별거래조사를 시작해 이미 40여명의 실거래법 위반자를 과태료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더욱 치밀해진 세무, 경찰과의 공조체계를 활용해 지속적인 거래신고 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인해 포항의 실거주자인 포항시민이 더 이상 외지 불법 투기꾼들로부터 고통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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