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불만으로 윗집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은 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 울산 동구 한 빌라에서 윗층에 거주하는 B 씨가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며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가 둔기로 인터폰과 도어락을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일주일 뒤에도 B 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새로 교체해 놓은 인터폰과 도어락을 여러 차례 내려쳐 현관문을 파손하면서 16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같은날 A 씨는 해당 빌라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도중 우연히 B 씨와 마주쳤고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나 "다시 쿵쿵 소리 내면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했다"며 "다만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물 손괴로 인한 물적 피해를 배상한 점과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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