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근기법) 전면 적용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를 다루며 당사자를 조직해온 노동조합 '권리찾기유니온'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차별 폐지 개정안에 원내정당 모두 법안을 발의했거나 동의하고 있지만 법안 처리절차는 멈춰 있다"며 "근기법 차별 폐지,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답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근기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노동시간, 연차휴가, 해고 제한 등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기법 적용 사업장을 상시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한 근기법 11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조사를 보면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약 236만 명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기법을 전면 적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4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자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한국노총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입법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나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직접 언급은 없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모두가 동의한다면서 의결은커녕 회의조차 열리지 않는 국회, 차별의 문제일수록 멈추어버리는 정치권, 당운영 전권을 갖고 당 쇄신도 해결하겠다는 양당의 대선 후보에게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의 민주당, 윤석열의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 차별을 유지하여 차별 피해를 확산시키는 당인가"라고 물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이어 "12월 1일, 차별피해 노동자들이 하루 생업을 멈추고 당신들의 캠프를 찾아간다"며 "차별확산의 주범으로 낙인찍히지 않겠다면 누구든 먼저 응답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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