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19일 시내버스 업체인 삼성교통이 제기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행정소송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는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진주시내버스 업체인 삼성교통이 무리한 임금인상으로 발생한 적자 13억 원을 시민세금으로 보전해 달라는 것은 업체가 적자경영을 했는데도 책임을 시에 전가하는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삼성교통은 2019년 진주시의 총액표준운송원가 제도가 준공영제이므로 적자를 시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창원지법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주시의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가 준공영제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한편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가 추진 중인 준공영제 관련 조례 개정은 방만 경영에 따른 적자 13억 원을 파업과 소송 등을 통해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려 한 삼성교통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시민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조례 개정은 그 정당성이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종 교통행정과장은 “현재 시가 시행하고 있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는 시민 세금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서울 등에서 우수사례로서 평가받는 이유를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받았다”면서 “2019년 파업의 귀책 사유가 삼성교통에 있음이 명확해졌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 만큼 파업 당시 전세버스 동원 비용과 불법 결행에 대한 과징금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당 류재수 의원을 비롯해 진주시의원 5명은 시내버스 업체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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