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다음 달말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 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적기에 압류 조치하고, 장기 체납자는 공매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진행하며, 공공기록정보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액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복지관련 부서연계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감세정을 함께 펼쳐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도 평택시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등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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