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농업외국인 고용주 연합회 회원들이 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가 일부 잘못된 사례를 빌미삼아 선량한 농민들을 '갑질 업주'로 매도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연합회 회원 200여 명은 15일 밀양경찰서 정문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A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 대표 B씨를 변호사법 위반, 공갈·협박 등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회는 이날 "현실과 동떨어진 노동관련 법률 때문에 농민들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수시로 변하는 농촌의 환경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고충을 토로했다.
이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을 상대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내세운 특정단체가 외국인 노동자와 농업고용주와의 대화를 녹취하거나 고용주의 귀책을 담기 위한 영상을 입수해 인권을 대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농업 고용주를 악덕 사장, 갑질 업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 외국인 지원단체 대표가 통역사를 자처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리해 농민과 합의를 시도하거나(변호사법 위반) 합의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이체하라고 농민들을 공갈·협박한다"고 덧붙였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약조건을 어기고 무단결근하거나 태업하기 일쑤"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연합회 윤상진 사무국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선량한 농민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외국인 지원단체에 시달려 연합회 회원 농가 는 농사를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외국인을 고용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가 일부 잘못된 사례를 가지고 선량한 농민들을 ''갑질 업주'로 매도한다"며 법적 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밀양은 깻잎, 고추, 딸기, 토마토 등 시설작물 재배가 집중된 도농복합도시다. 연합회에는 500여 농가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외국인 지원단체 B대표는 <프레시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밀양의 연합회 회원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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