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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학교·평생교육시설 지방세 면제 연장’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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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학교·평생교육시설 지방세 면제 연장’ 개정안 대표 발의  

김병욱국회의원

학교·외국교육기관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일몰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군)은 15일 이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기관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면제제도는 기한이 없었으나, 지난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올해 연말까지 일몰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외국교육기관 및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로 교육기관의 재정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학교·외국교육기관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 및 면제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늘려 교육기관들의 재정위기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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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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