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태백시에 소재한 법인이나 단체로 위탁기간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수탁 운영을 희망하는 자는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민원교통과 교통행정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태백시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와 태백시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현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가능해야 한다.
위탁사무 범위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운영관리, 이용요금 수납과 관리 등으로 심의위원회는 운영 주체의 적합성, 사업 수행 능력과 타당성, 운영 의지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고점수를 득한 비영리 법인·민간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교통수단 수탁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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