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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 제재' 행정처분에 불복 일산대교에 이재명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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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 제재' 행정처분에 불복 일산대교에 이재명 "유감"

이재명 "적절한 수익 보장 필요하지만 국민께 과도한 부담·부당한 이득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일산대교 무료통행' 공익처분에 불복한 민간사업자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 후보는 8일 페이스북에 "㈜일산대교의 이익 보다 국민의 교통기본권, 이동 편의성이 우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한강 유일의 유료도로였던 일산대교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기 서북부 주민께 돌려 드리는 공익처분"이라고 했다.

앞서 일산대교의 민간사업자 일산대교는 지난 10월 27일, 11월 3일 각각 '일산대교 무료통행 공익처분' 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시행하자 이에 불복한 조치다.

이 후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46조와 제47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하면서 지난 10월 27일 낮12시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전면 무료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은 무료통행이 시행된 날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후보는 "일산대교 측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낸 만큼 지난 3일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일산대교 측은 또다시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내어 지역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의) 적절한 수익보장은 필요하지만, 국민께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며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의 당사자이신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등 경기 서북부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정당한 교통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철 경기도의원은 10일 YTN라디오 <슬기로운라디오생활>에 출연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본안 판결이 있기까지 최소운영수입 보장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일산대교는 민자고속도로에 비해 최고 11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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