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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오는 30일까지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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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오는 30일까지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불편 해소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오는 30일까지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양양군은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불법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오는 30일까지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양양군

이를 위해 군은 전담 처리반을 별도 편성하여 속초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이장․주민의 협조체제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일제정리 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의거 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거리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및 폐차 등 강제처리 할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집중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애 전략교통과장은 “이번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통해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등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하여 안전한 자동차 운행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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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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