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개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건의 중인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에 경남 고성군도 동참했다.
고성군은 4일 비대면으로 열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 서명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대면 릴레이 서명식은 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을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서명식에는 고성을 비롯해 강원 영월군·평창군·정선군, 충남 금산군·서천군, 충북 옥천군·영동군, 경북 청도군·성주군, 경남 함안군·창녕군·거창군 등 13개 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들 지자체는 광역의원 수가 줄면 농촌 소외를 낳는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 중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1→3:1)는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 획정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백두현 군수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을 통해 지방살리기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인구중심이 아닌 비(非)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은 정부 정책이 한층 더 지역에 집중되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전국 13개 자치단체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공동건의문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달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