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대면 릴레이 서명식은 주민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을 만들어냈던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농촌 소외를 낳는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진 13개 자치단체 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을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 균형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동건의문에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 인구 편차 허용기준 강화(4:1→3:1)는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규탄하며 행정구역 면적 등 비 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강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을 비롯한 충남 서천군, 금산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경남 거창군,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 등 13개 시・군・구 단체장들이 모두 참여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최명서 영월군수, 한왕기 평창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등 3곳 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을 통해 지방살리기에 본격 나선 시점에 발맞춰 인구중심이 아닌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정부의 정책이 한층 더 지역에 집중되는 효과를 보일 것이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지치단체장은 “전국 13개 자치단체에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건의문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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