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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이재명은 행정에 최선, 우리는 성남시 정책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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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이재명은 행정에 최선, 우리는 성남시 정책 따랐다"

이재명 배임 연관 보도에는 "언론이 왜곡"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관련성에 대해 "그 분은 그 분 나름대로 행정에 최선을 다 한 것이고, 우리는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변호인측이 이재명 후보에게 배임 적용이 어려우면 김 씨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씨는 "나는 그런 취지로 말한 적이 없고 변호인 측이 시의 행정적인 절차와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것인데, 언론이 조금 왜곡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김 씨의 변호인단이 "우리가 배임을 한 것이면 이재명 후보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 후보도 배임"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씨는 천화동인 4, 5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중 5억 원을 실제로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이에 대해 "다 부인한다"며 "성실히 잘 소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큰 액수를 약속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며, 김 씨와 함께 배임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의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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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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