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받은 50억 원이 추정보전된 것에 항고했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이익금을 법원의 판결 확정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병채 씨가 받은 5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동결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 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 아들 병채 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230만~380만원 정도의 월 급여를 받았고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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