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6살 학대' 울산 어린이집 교사 실형...항소심 재판도 기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6살 학대' 울산 어린이집 교사 실형...항소심 재판도 기각

재판부 "피해 아동들을 몇달간 학대해 죄질이 안좋고 상해까지 입혀"

6살 원생이 밥을 잘먹지 않는다며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 씨와 원장 B 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울산 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120차례에 걸쳐 원생 15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원장 B 씨도 불구속 기소돼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씨는 6살 원생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며 양쪽 허벅지를 발로 밟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원생이 다치거나 불안 증세를 느껴 일주일가량 치료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몇달간 학대해 죄질이 안좋고 특정 아동에게 상해까지 입혀 원심 판결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