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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도 제한적 허용 최대 500인 미만...사적모임 수도권은 10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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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도 제한적 허용 최대 500인 미만...사적모임 수도권은 10명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작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됨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점차 완화된다.

위험도가 큰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한시적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가 도입된다.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중대본은 현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다음달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해제

이에 따라 우선 크게 변화하는 건 기존 규제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해제되고 다음달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체제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확진자 발생 억제를 위해 강력한 규제를 취하던 종전의 제제 중심 방역 체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억제로 변환되고, 예방접종률 관리와 미접종자 및 취약계층으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차단 중심으로 전환된다.

중대본은 이 같은 전환을 크게 세 차례에 걸친 단계적 완화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완화 기준으로는 백신 접종 완료율과 병상 가동률, 중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거리두기 완화 1차 개편)에서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기준이 중점적으로 완화된다.

유흥시설의 운영시간이 밤 12시로 늘어나고, 그 밖에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은 해제된다. 유흥시설의 운영제한은 2단계 들어서 해제된다.

이와 별개로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은 수험생 안전을 고려해 수능시험 이후인 11월 22일부터 해제된다. 중대본은 이를 위해 학원단체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실내체육시설의 운동속도, 샤워실 이용 인원 등의 각종 제한이 완화되고, 극장 등의 한칸 띄워앉기 제한도 해제된다.

사적모임 인원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증가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여부 구분없이 대부분 시설에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늘어난다. 현행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에서 각각 2명의 제한이 더 완화된다.

다만 다음달 1일 이후에도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이용 가능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다. 취식 행위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다는 게 제한 유지의 주요인이다.

영화관과 실외스포츠관람석에서는 시범적으로 제한적 기준에 따라 취식이 허용된다. 이용자에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기존처럼 한 칸 띄워앉기와 취식 금지 제한이 적용되지만, 접종완료자만 시설을 이용한 경우 띄워앉기와 취식금지가 시범적으로 해제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의 시설 내 취식은 2단계 들어서야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패스 도입...집회 제한적 허용

일부 고위험시설에는 방역패스가 도입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13만개와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이 해당 대상지다.

중대본은 크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실내, 지하 등 환기시설이 미흡한 곳, 거리두기 유지가 어려운 곳 등이나 침방울 생성량이 많은 활동이 일어나거나 이용자의 실내 체류 시간이 긴 시설 등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들 시설을 출입하는 이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 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간 계도기간을 거쳐 운영된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다음달 14일까지 2주간 자율 운영이 허가된다. 방역패스 도입 전 이용하던 이들의 환불, 연장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중대본은 1단계 상황에서 방역패스 도입 결과를 평가해 2차 개편 이후부터는 이들 시설에서도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는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겠다고 전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500명 미만의 대규모 행사와 집회가 허용된다.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100명 미만 규모로 인원이 추가 제한된다.

500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규모 비정규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은 관할 부처와 지자체의 승인에 따라 시범 운영된다.

12월 13일부터 2단계 일상회복 가능할까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는 4주의 이행기간 이후 2주의 평가기간을 갖게 된다. 2단계와 3단계 완화에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기간 기준이 적용된다.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가 핵심이던 1단계가 성공적으로 지나게 되면,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는 2단계 일상회복이 시행되고, 이어서는 사적모임 제한 해제가 핵심인 3단계가 적용된다.

이 방안대로 개별 단계 이행이 마무리될 경우 현 기준으로는 12월 13일 2단계가 시작되고 내년 1월 24일에는 3단계가 시행되는 셈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의 경우 1단계에서는 현행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2단계 들면 실외 착용 해제가 시작된다.

권덕철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힘들고 불편했던 거리두기와 방역규제가 완화되고 일상을 되찾아가는 것은 고맙고 반가운 일"이지만 "일상회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유행 증가가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각 회복 단계를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코로나19 치료는 재택 중심으로 전환

이와 관련해 일상회복 과정에서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의 중심이 재택치료로 전환된다. 70세 이상 고령자,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 일부 특수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무증상, 경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받게 된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아울러 접촉자 격리기간이 2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병의원 치료가 중증 환자 치료와 사망자 발생 방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따르는 조치다.

이 같은 전환으로 인해 이미 해외 사례에서 보듯 새로운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있다. 이미 의사협회는 하루 최대 2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중환자실과 입원병상 가동률이 75%에 이르지 않으면 기존의 일상회복 과정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만일 가동률이 75%를 넘거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일상회복 단계가 중단되고 비상계획이 시행된다. 해당 비상계획은 지금처럼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 방안이 포함된다.

정부는 완화되는 치료 체계 대응을 위해 해외 제약사로부터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27만 명분은 이미 확보됐고, 첫 물량이 내년 1분기에 국내에 들어온다. 해당 알약은 고위험 환자 치료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우리는 코로나19 이전 과거의 일상이 아니라 더 나은, 더 안전한 새로운 일상을 추구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 스스로가 방역 최일선의 최종 사령관이라는 생각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권 1차장은 "중장기적으로 동네의원과 병원 등 우리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역할과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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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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