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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발의 “양민학살 피해보상법” 여순사건 배·보상에도 작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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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발의 “양민학살 피해보상법” 여순사건 배·보상에도 작용할 듯

9천만 원 이하 보상금 비롯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원 명시

제주4·3사건과 여순10·19사건 특별법도 적용 받을 수 있어

정부가 조만간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등에 대한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보완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26일 오후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1년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보완입법 계획을 묻는 질의에 “법안은 내부적으로 완성했다”라면서 “어떻게 하면 올해 안에 빨리 통과될 수 있을지 방안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장관은 “4·3특별법 보완입법 내용은 확정됐다”라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보완입법안이 통과돼야 내년에 예산이 집행된다”면서 “가능하면 올해 안에 어떻게 하면 빨리 통과될 수 있을지 논의중으로 법안 통과방식과 절차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김병욱 의원 블로그 발췌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간사/경기성남분당을/재선)이 거창·산청·함양사건 70주기를 맞아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거창·산청·함양 사건은 6.25 전쟁 당시인,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원 신원면 일원 및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을 말하며 거창사건 등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망자만 934명에 이른다고 한다.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시행됨으로써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은 열렸지만, 당시 법안에는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빠져서 실질적인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2004년 희생자들에게 배·보상을 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70주기를 맞는 올해 제주4·3법, 여순법, 노근리법 등이 통과되고 있는 시점에 발맞춰 거창·산청·함양 지역의 희생자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내용을 포함하는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6월 29일 법안이 통과 된 후 7월 20일 법안이 공포됐으며 내년 1월 21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의 길은 열리게 됐다.

그러나 여순사건특별법 역시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배·보상 문제는 세밀하게 다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적인 법안개정 문제가 지역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전부개정안” 에서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을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명시하였고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에 대한 지급도 명시하였다.

이 기준은 최근 행안부가 최근 진행한 ‘과거사 배·보상 기준제도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설계한 것이며 보상내용에 관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동의에 따라 발의되게 됐다.

김병욱 의원은 “민간인 학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비극이며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 역사의 한 부분이다”며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과 함께 피해자와 유족분들에 대한 보상조치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며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창양민학살사건’과 함께 연동되는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특별법’에 관한 배·보상 문제가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강민국·김교흥·김민기·김병기·김영진·김윤덕·김태호·류호정·문진석·박성준·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혜련·안민석·양이원영·오영환·위성곤·윤후덕·이용빈·임종성·조정식·태영호·홍정민 의원(총 25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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