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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빨리 오르려 사유지 무단 침입한 등산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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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빨리 오르려 사유지 무단 침입한 등산객 벌금형

울산지법 "피고인 사유지 침입 사실 인식한 것으로 보여"

산에 빨리 오르려고 개인 펜션 부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60대 등산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박주연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A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의 영축산을 등산하다가 개인 소유 팬션 부지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펜션 주인이 "여기는 길이 없으니 나가라"고 말했지만 A 씨는 우천으로 빠르게 등반할 목적으로 이를 무시한채 펜션 내부 진입로 100~200m 가량을 무단으로 통행했다.

재판부는 "펜션 주인이 '이곳은 사유지라 등산객이 통행해선 안된다'는 취지로 설명했기 때문에 A 씨가 사유지 침입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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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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