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동료를 따라다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B씨를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퇴사 후 옮긴 새 직장까지 찾아가 B씨를 기다리며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한다고 보고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4일 구속했다.
이는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처벌법이 이달 21일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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