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 50분께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취재진에 "들어가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조사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그분' 관련 녹취를 안 들려줬나',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고 했는데 할 말 없나', '유 전 본부장에게 대가로 70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혐의 부인하나'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 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최소 1천163억원 플러스알파'라는 수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미 유 전 본부장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4일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담수사팀은 영장 기각 후 지난 20일 김씨와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방'을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범죄 사실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에는 남 변호사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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