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 한 화학약품 제조 공장에서 독성 물질에 노출된 근로자(50대)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
22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45분께 평택시 모곡동의 한 화학약품 공장에서 작업중이던 A씨가 황화수소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병원으로부터 뇌사 추정 소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수유화나트륨과 사황화나트륨이 포함된 약품 제조에 쓰인 폐수를 중화조(화학폐수의 산도를 중화하기 위한 탱크)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약품을 담았던 장비를 물로 세척하면서 발생된 황화수소 가스를 A씨가 이 폐수가 담긴 중화조의 잔량 확인을 위해 맨홀 뚜껑을 열었다가 들이마신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맨홀에서는 안전 수치 기준인 15ppm의 20배에 달하는 293ppm의 황하수소가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화수소는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무색 악취가스로, 흡입하기만 해도 질식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독성이 강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맨홀 뚜껑을 열어 잔량을 확인하는 건 작업 내용에 포함된 것이고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도 동석해 있었지만,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았다"며 "현장 안전관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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