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양양군, ‘군민안전보험’으로 군민 생활안정 돕는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양양군, ‘군민안전보험’으로 군민 생활안정 돕는다

군민 누구나 재난·재해사고 시 보상, 중복 지원 가능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이다.

▲양양군은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양양군

이에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익사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강도 상해, 농기계 사망사고 및 휴우 장애 발생시 1000만원까지 보상된다.

또한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의사 상자 상해까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되며,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보상 지원이 가능하다.

보험 적용 대상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다. 또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김무성 재난안전과장은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난이나 화재사고 등 고통 받는 군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입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