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 개정 내용 홍보에 나섰다.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에 사회적 관심이 지속되면서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12만원으로 인상됐다.
오는 2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정 장소에 한해서 주정차가 금지됐다.
오는 2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에 따라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주정차가 가능하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학생들의 집중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저녁 8시부터 익일 아침 8시까지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역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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